드디어 2023년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프리랜서나 사업자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세금을 환급 또는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실질 납부 세액은 한 해 소득과 공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문에 연 중에는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2월이 지나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는 일정 부분만 원천징수를 하고, 한 해가 끝나고 계산해 보는 것이 연말정산의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직접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일년 동안 사용한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다고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잘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오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2023년 3월 10일 금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건강보험, 국미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만드는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등을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개인이 직접하지 않고, 회사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회사의 공지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몇 주 간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실수로 잘못 신 했다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후에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5월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경우 가족 간에 중복공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복 공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를 내고 세금을 뱉어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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