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중 직전 과세 연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수별 중위소득을 알아보고, 가구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 주우이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중위소득은 통계정에서 연도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중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2022년 소득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럼 가구 중위소득도 2022년도 기준을 확인해 봐야겠죠.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0,085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중위소득은 가구별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때문에 2인 가구더라도 외벌이인 경우가 있어 단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3,500,662원
- 2인가구: 5,868,153원
- 3인가구: 7,550,462원
- 4인가구: 9,217,944원
- 5인가구: 10,844,127원
- 6인가구: 12,432,607원
아직 6월이기 때문에 7월에 소득이 나오는 분들의 경우는 전전년도 소득을 이용하게 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39,481,150원
- 2인가구: 66,702,506원
- 3인가구: 86,053,320원
- 4인가구: 105,327,864원
- 5인가구: 124,359,257원
- 6인가구: 143,177,825원
이렇게 중위소득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 가구소득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가구소득 요건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들을 모두 더해 비교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신청 시에는 직접 소득 증빙을 내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전산으로 소득조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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