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적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그럼 얼마를 벌어야 지급이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므로 가구에 따라 조건이 상이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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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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