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적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그럼 얼마를 벌어야 지급이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므로 가구에 따라 조건이 상이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 자녀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의 경우 위에서 설명했으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총 소득금액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 조건들을 만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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