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와 특별공급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오르면서 청약에 대한 열기도 뜨겁습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이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분양 청약자격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은 LH에서 진행하는 청약으로 일반 분양과는 청약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분양·임대 가이드 > 분양 주택(공임포함)] 메뉴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와 특별공급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1순위] 수도권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1년이 경과되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청약저축 6개월이 경과되었고, 월 납입금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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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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