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오르면서 청약에 대한 열기도 뜨겁습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이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분양 청약자격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은 LH에서 진행하는 청약으로 일반 분양과는 청약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분양·임대 가이드 > 분양 주택(공임포함)] 메뉴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와 특별공급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1순위]

수도권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1년이 경과되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청약저축 6개월이 경과되었고, 월 납입금 6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순위인데요.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때는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만약 주택의 전용면적이 40m²이하라면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선정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가점제의 가점이 중요한 반면 공공분양은 얼마나 꾸준히 납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납입은 매달 10만원씩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저축 납입 6개월이 경과되었고, 6개월 이상 납입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 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다자녀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면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등의 배점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순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첨 방식은 1순위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6개월 이상된 청약 통장에 6개월 이상 납입을 했어야 합니다.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소득, 자녀수, 당해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혼인기간, 자녀의 나이 등의 배점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최초 특별공급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1순위 청약통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600만 원 이상이 있는 기혼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선정기준은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특별공급과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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