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월세보증금 대출) 요건 정리
연말정산 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같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상환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 이자와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차입금 상환이 유리하다면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는 것도 절약의 한 방법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지 않은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시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대출기관이나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돈을 빌렸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등본 상 전입이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했어야 합니다. 연장/갱신도 마찬가지로 해당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이어야 하죠. 그리고 차입금은 입대인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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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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