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같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상환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 이자와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차입금 상환이 유리하다면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는 것도 절약의 한 방법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지 않은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시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대출기관이나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돈을 빌렸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등본 상 전입이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했어야 합니다. 연장/갱신도 마찬가지로 해당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이어야 하죠.
그리고 차입금은 입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계약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했다면 이 경우는 1개월로 더욱 타이트합니다. 더불어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했다면 이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1년 3월 15일 이전은 1.8%)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합계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거주하시는 분이고,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요건이 되는 경우라면 대출금의 이자와 잘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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