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처음 확인하게 되는 것이 부양가족이죠.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기준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아질수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에 유리하죠. 기준에 만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인적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은 주민민등록 등본상 동거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이나 입양 자녀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외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과세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가족 공제 여부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금액은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인적공제), 특별소득세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중복 공제를 받을 우려가 있죠.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하면 제 동생에게도 부모님은 부양가족인데요. 또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도 그러하죠. 이럴 경우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상의하고 올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공제의 기본 순서는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한 자가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만약 모두 부양 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먼저고 다음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어디까지?

부양가족 명의로 된 연금보험료, 연금 저축, 보험료, 소득요건 충족되지 않는 부양가족의 기부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의 경우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을 직접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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