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가격이 빠지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어놓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에서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책임을 보증하며 수도권 7억 원 그 이외는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세 계약이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답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HUG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탁은행에 방문 신청
  • 모바일 신청(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 인터넷 신청(HUG 홈페이지 '인터넷 보증'메뉴)

 

 

 

위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탁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으로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 주용도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한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전세보증금 합을 포함해서 차감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있는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조건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수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채권이 담보가치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관한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하며 건물 및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기준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 계약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단,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게약이라면 무관합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는 5억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되며 이 부분은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인사항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의 합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져 담보가치가 낮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은 KB시세나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를 따르며 이 부분 이 어려울 시 5개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그 외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더욱 세세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HUG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그래도 찾기 어려우면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내용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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