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주택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전세임대는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별로 입주 자격조건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h전세임대주택 관련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을 해서 LH청약센터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LH청약센터 메뉴 중 분양.입대가이드에서 '매입임대/전세입대'를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

1. 개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가족 부모 가정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져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며, 혼인 예정인 경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부, 모이어야 합니다.

 

3.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공급 유형에 따라 I형과 II형이 있으며 자산 기준은 건물+토지+금융자산의 규모가 21년 기준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구매 기간에 오래될수록 구매가액이 점점 내려갑니다.

 

LH전세임대주택 - 청년 전세임대

청년전세입대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 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준생, 만 19세~39세 청년입니다. 대학생은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입니다. 취준생 역시 무주택자이고,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작하지 않은 취준생, 무주택 상태이면서 만 19세~39세이하이고, 타 시군 출신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자격요건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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