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기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과천, 안산 장상이 있습니다. 이런 3기신도시 사전 청약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어떤 사람들이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등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저축을 포함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거주요건

사전 청약 당시에 해당지역에 거주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청약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서울, 경기의 투기과열지구는 2년이상, 그 외 지역은 1년 이상입니다.

 

지역우선 공급비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우선 공급을 하는데요. 66만m² 미만 택지지구는 당해 지역에서 100% 모두 공급합니다.  66만m² 이상 택지지구는 서울 인천인 경우 서울, 인천은 50%, 수도권 50%입니다. 경기권인 경우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를 공급합니다.

 

소득 자산요건 및 기타사항

지역우선 요건을 제외한 청약신청 자격은 일반 공공주택 청약과 동일합니다. 

 

공공주택청약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분양의 경우 소형 주택 (전용 60m²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 3천 미만)은 무주택으로 보지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형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분들은 사천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청약이 되더라도 다른 분양은 넣을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사전 청약을 넣어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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