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슬슬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여권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이 있어야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저는 여권 유효기간이 2023년 3월달로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촬영하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한국인은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의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여권 재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여권용 사진파일입니다. 만약 사진파일이 올바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여권용 사진파일 규정을 간단히 알아보면 당연히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진 파일은 500KB이하, 파일 형식은 JPG/JPEG이며 권장 사이즈는 413px x 431px입니다. 가능한 사이즈는 가로 395~431, 세로 507~550이며 해상도는 300dpi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되었어야 합니다.

접수 불가 사유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배경은 흰새이어야 하며, 배경 편집을 하며 사진이 변형되면 안됩니다.

사진 내 머리길이 가 너무 짧아서는 안되며 해상도가 너무 낮아도 안됩니다. 써클렌즈, 색안경을 착용한 사진 또한 불가합니다.온라인 결제의경우 여권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권 수수료의 1.75%~4%이며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권 수수료는 10년 기준으로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입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이라면 3천원을 더 지불하고 58면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치고 나면 문자로 신청 결과가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발급이 완료 되었다면 신청한 구청이나 시청에서 여권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 때, 기존 여권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가니가 스탬프를 찍어주네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