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누가봐도 과열인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부동산 수급이 꼬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 사업자를 낸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단기/장기 임대사업자로 구분을 했지만 지금은 장기임대사업자만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장점

임대사업자의 장점은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85%까지 경감해줍니다. 전용면적 40m²이하, 40m²~60m²는 취득세 200만원 초과하면 85%, 전용 60m²~85m²는 50%를 경감해줘 주택 구입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를 경감해주는데요.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용면적 40m² 이하는 50% 경감(만약 세금이 50만원을 초과하면 85% 경감해줍니다.) 40m²~60m²는 50%, 60m²~85m² 25%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 전용면적 149m²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하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임대소득세를 경감해줍니다. 임대주택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이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자동 혜택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면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2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가 1회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 단점

임대사업자는 전세금과 월세를 5%까지 밖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1년 이내에는 증액이 불가능하며 1년이 지나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어 임대차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임대차 계약 후 2달 안에 서울보증보험과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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