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가구당 소득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데요. 5년임대, 10년임대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을 하게됩니다.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시까지 30%정도의 초기 지분금을 납부하고, 10년동안 잔여분납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고 분양전환을 받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 조건은 먼저 전용면적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전용 85m² 이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85cm² 초과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입니다.

 

그리고 자산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토지, 건축) 그리고 자동차 가액이 기준치에 적합해야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2억 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은 2,764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2019년도 적용 기준입니다. 매년 기준은 바뀌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 조건의 경우 일반공급에 대한 조건이고 특별공급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아래 선정기준에 맞춰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었으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그리고 1순위 중에서 경쟁이 있으면 40m² 초과 주택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저축총액이 많을 수록 선정에 유리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3년 조건은 별도의 기준이 있으므로 그 조건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40m²이하 주택은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일부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소개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는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청약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분양임대가이드 메뉴에서 [공공임대]를 선택하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변하면서 시간에 따라 입주자격이 변경됩니다. 때문에 이런 블로그는 참고만 하시고 직접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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